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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두577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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