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1.27 2014다35778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심소권의 남용으로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심사유 및 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