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27 2014다35778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심소권의 남용으로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심사유 및 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