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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두35167
기타(건축물사용승인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으로서 제3자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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