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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두50351
환수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진단행위가 이 사건 급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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