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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4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전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은평구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8.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2일간, 2014. 8.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5일간, 2014. 8.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5일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2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일일복부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2014. 2. 12.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 6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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