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3고단17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4.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1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PC방을 전전하면서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