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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707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전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은평구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2. 20.경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통산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단복무이탈자고발,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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