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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40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7.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5. 9.부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 주민센터에서 복무 중 2012. 2. 9., 2012. 2. 10., 201. 2. 13.부터 2012. 2. 17.까지 5일간, 2012. 8. 14., 2012. 8. 16., 2012. 8. 22.부터 2012. 8. 24.까지 3일간 합계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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