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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6 2015고단1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요양원에 배속되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2일간, 2014. 11.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5일간, 2014. 12. 8.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5일간, 2014. 12.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5일간, 2014. 12.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3일간, 2014. 12. 26.경 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2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기간,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복무기관에서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자신의 건의사항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당진시와 병무청에 복무기관을 옮겨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복무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복무이탈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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