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도로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사용수익의 제한을 용인하였다
거나 이를 잘 알면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취득시효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부동산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증자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수증자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면, 그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