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1:58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시장네거리 앞길을 욱수초등학교 쪽에서 매호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15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뒤부분 등을 피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자료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