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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20:5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3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교차로를 대구은행본점 쪽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범어3치안센터 쪽에서 더그릴식당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남, 55세) 운전의 D 이카운티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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