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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9고단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교차로에서 소사역 방향에서 소사본3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교차로 신호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및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으나,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서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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