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교차로에서 소사역 방향에서 소사본3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교차로 신호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및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으나,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서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