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디 도스 공격 툴인 제우 스툴, 해마 툴, MP-IPkiller, V9, 스톰툴 등으로 생성한 악성 프로그램을 각종 웹 하드 사이트에 업 로드하여 위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실행한 사용자의 컴퓨터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어 디 도스 공격에 활용되는 속칭 ‘ 좀 비 PC’ 가 되도록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된 ‘ 좀 비 PC’를 이용하여 돈을 받고 디 도스 공격을 하거나 확보된 ‘ 좀 비 PC'를 돈을 받고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악성 프로그램 유포 관련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1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 경 경주시 B 아파트 401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디 도스 공격 등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인 ‘ 좀 비 PC’를 확보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해마 툴 및 제우 스툴을 C으로부터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로 송금 받고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디 도스 공격 등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인 ‘ 좀 비 PC’를 확보하기 위하여 온 디스크 (http: //www .ondisk .co .kr), 케이 디스크 (http: //www .kdisk .co .kr), 파일 캐스트 (https: //www .filecast .co .kr), 티 카페 (http: //duckvillage .net) 등 웹 하드 사이트에 악성 프로그램을 숨겨 놓은 파일을 업 로드하여 위 파일을 다운 받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