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51]
1. 악성 프로그램 유포, 전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 01:50 경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CPC 방에서 네이트 아이디 “D ”를 사용하는 E으로부터 디 도스 공격에 사용되는 좀비 PC 구입을 의뢰 받아, 위 E이 사용하는 불상의 원격 제어 해킹 프로그램( 특정 PC에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그 PC를 조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좀비 PC 200여대 중 약 100대에 위 해킹 프로그램의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690대의 좀비 PC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디 도스 공격프로그램인 “ 뉴트리노 VIP.egg”, 원격 제어 해킹 프로그램인 “NJ RAT”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 전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2. 18:00 경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CPC 방에서 네이트 아이디 F를 사용하는 G으로부터 “H ”에 대한 디 도스 공격을 의뢰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