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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3 2016고단13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피고인 G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60』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함)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자는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K’, ‘L', 'M’ 등의 프로그램( 이하 ‘ 뷰어 프로그램’ 이라 함) 을 해커들을 통하여 개발한 다음 N, O 등 PC 방 유지관리업체의 공모자들을 통하여 이를 전국의 PC 방에 설치하기 위하여 PC 방 유지 보수 관리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고, P, 피고인 D, C 등의 ‘ 설치 책’ 은 위 N의 지시에 따라 목포, 의정부, 안산, 전주, 성남, 수원 등 전국의 PC 방에 뷰어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해킹 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N은 PC 방 유지 보수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P, 피고인 D, C이 설치한 뷰어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도록 저장하고, 성명 불상의 ‘ 총판’ 은 전국의 ‘ 매장’ 운영자들에게 일일 사용료를 받고 뷰어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 매장’ 운영자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 선수’ 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PC 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한 게임 등에서 인터넷 포커게임을 하는 경우 위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 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 머니를 취득하여 이를 환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경부터 2015. 7. 경까지 목포시 Q에 있는 위 N의 사무실,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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