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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7 2015고정67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1. 2. 14: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불상의 블 로그에 ‘ 아이템 확인 프로그램( 해 킹 툴, 원격 조종 프로그램)‘ 을 게시한 후 아이템을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B에게 ’ 아바 타를 팔려고 하는데, 아바 타 구매 시 지불하는 수단인 골드가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이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라.

‘라고 속여 위 원격 조종 프로그램을 다운 받게 하는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원격 조종 프로그램을 다운 받은 피해자 B이 접속한 던 전 앤 파이터 게임의 계정( 아이 디 : E)에 접근 권한 없이 접속하여 계정 내에 있는 게임 머니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 10.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불상의 블 로그에 ‘ 아이템 확인 프로그램( 해 킹 툴, 원격 조종 프로그램)‘ 을 게시한 후 아이템을 판매하려고 한 피해자 F에게 ’ 팔려고 하는 아이템이 해킹 아이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이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라.

‘ 고 속 여 위 원격 조종 프로그램을 다운 받게 하는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나. 피고 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원격 조종 프로그램을 다운 받은 피해자 F이 접속한 던 전 앤 파이터 게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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