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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호텔 야자’ 앞에서부터 울산 남구 선암동 소재 ‘감나무진’ 사거리를 거쳐서 울산 남구 옥동 소재 ‘황구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 소재 ‘감나무진’ 사거리 도로를 공업탑로타리 방면에서 문수경기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여 진행할 경우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어코드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어코드 승용차를 수리비 2,050,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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