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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04:40경 울산 남구 C, D 한의원 앞 노상에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같은 장소를 공업탑로타리 방향에서 울산지방법원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옥동 성당방향에서 공업탑로타리 방향으로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지시한 후 유턴하여 길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하였습니다, 면허증 제시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어쩔 것인데”라고 하여 위 F가 “신호위반 통고처분합니다”라며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피고인의 우측 손으로 위 F가 좌측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낚아채고, "무슨 소리 하노, 경찰이 십팔, 바빠 죽겠는데, 증거 있나 좆같은"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위 F의 상의 경찰다기능조끼를 잡아당기고, 좌측 손으로 가슴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10분간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업무인 교통질서 유지 및 교통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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