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208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10: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타리 내 편도 5차로의 4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산동 쪽에서 옥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던 중 피해자 C(25세)이 운전한 D 모닝 승용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는 바람에 충돌할 뻔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프리우스수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적으로 피해차량 앞을 막아 진로를 방해하고, 직진 운행하다가 고의적으로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프리우스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