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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1재고합25 (1)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령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1974. 1. 9.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J제과점에서 K에게 “L는 장기집권을 위하여 민주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1. 8. 긴급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할 말도 못하고 벙어리 행세를 하게 되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하고, ② 같은 달 11.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서울 소재 M교회 사무실에서 동교회 직원인 N에게 “1.8. 긴급조치가 내렸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긴급조치로 인하여 학생들이 개학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팽이는 때리면 때릴수록 도는 것이 상식 아니냐, 제야 인사들이 이렇게 야단들인데 정부에서는 냉정히 반성해서 대화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함으로써 대통령 긴급조치를 비방한 것이다”는 것이다.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제5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하여 본다.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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