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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가합543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H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원고 A, H는 1974. 2. 중순경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이하 ‘긴급조치 제1호’라 한다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

A은 ① 1974. 1. 9.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제과점에서 상피고인 H에게 "N는 장기집권을 위하여 민주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1. 8. 긴급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할 말도 못하고 벙어리 행세를 하게 되었다.

”고 말함으로써 대통령 긴급조치를 비방하고, ② 1974. 1. 11.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서울 소재 O교회 사무실에서 동교회 직원인 P에게 “1. 8. 긴급조치가 내렸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긴급조치로 인하여 학생들이 개학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팽이는 때리면 때릴수록 도는 것이 상식 아니냐, 재야인사들이 이렇게 야단들인데 정부에서는 냉정히 반성해서 대화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함으로써 대통령 긴급조치를 비방하고, 피고인 H는 ① 1974. 1. 8. 21:0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의 집에서, 당시 함께 자취하던 S에게 대통령을 지칭하여 “이놈아들 머리 잘 쓴다.

개헌 청원자가 날로 늘어가니까 긴급조치를 선포하였다.

”고 말함으로써 대통령 긴급조치를 비방하고, ② 1974. 1. 9.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제과점에서, 상피고인 A이 “N는 장기집권을 위하여 민주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1. 8. 긴급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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