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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8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9. 26. 23:34 경 인터넷 딥 웹 ‘C’ 사이트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D(ID: E)로부터 대마 약 1g 을 구입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F 비트 코 인 거래소를 이용하여 약 15만 원 상당의 0.192 비트 코 인을 D의 비트 코인 주소 (G) 로 송금하였다.

이후 2016. 9. 26. 24: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 사이 당초 공소장에는 이 부분 대마 수령 일시가 ‘2016. 9. 26. 24:30 경부터 익일 24:00 경 사이’ 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9. 26. 24: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 사이’ 이 부분 대마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죄 일람표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 대마 수령 일시를 일부 수정하였다.

서울 이하 불상 지의 주택가 골목 에어컨 실외 기에서 D이 은닉해 둔 대마 약 1g 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1.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약 103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대마 합계 약 9g 을 매수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대마 수령 일시 및 장소 대마 매수 방법 1 2016. 9. 26. 24:00 ~ 2016. 9. 27. 02:00 서울 이하 불상지 주택가 골목 에어컨 실외 기 부근 인터넷 딥 웹 ‘C’ 대마 판매 사이트의 마약류 판매자 D에게 대마 1g 을 구입하기 위해 2016. 9. 26. 23:34 D의 비트 코인 주소 (G) 로 약 13만 원 상당의 0.192 비트 코 인 송금하고 대마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 2 2016. 10. 6. 20:00 ~ 2016. 10. 6. 24:00 서울 이하 불상지 주택가 골목 에어컨 실외 기 부근 인터넷 딥 웹 ‘C’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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