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8고합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17. 1. 9.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현금을 갹출하여 매수대금을 마련한 후, 같은 날 01:01 경 인터넷 딥 웹의 ‘D’ 라는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ID ‘E ’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상 F으로부터 대마 약 1g 을 매수하기로 하고 13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2: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호텔’ 부근 건물 앞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 아래에서 대마 약 1g 을 찾아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23:00 경 서울 마포구 I 부근 J에서 각자 대마 약 0.5g 씩 을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2. 26. 23:31 경 ‘D ’에서 위 F으로부터 대마 약 4g 을 매수하기로 하고 53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다음 날인 2016. 12. 27. 01: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소 불상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 아래에서 대마 약 4g 을 찾아 와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2. 27.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약 10g 을 매수하였다.

범죄 일람표 1 연번 수령 일시 및 장소 대마 매수 방법 1 2016. 12. 27. 01: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소 불상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 아래 2016. 12. 26. 23:31 경 F에게 53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 송금, 대마 4g 찾아 와 매수 2 2017. 1. 1. 22: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소 불상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 아래 2017. 1. 1. 19:36 경 F에게 13만 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