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5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05년경 원고의 명의로 4/11 지분에 관하여, D의 명의로 3.635/11 지분에 관하여, E의 명의로 3.365/1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2005. 6.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와 임대차기간을 각 잔금지급일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4/11 지분을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에, D는 이 사건 토지 중 3.635/11 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에, E은 이 사건 토지 중 3.365/11 지분을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E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 D,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19.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 같은 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피고 B로부터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왔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7. 9. 22.경 이래로 원고의 명의로 81.65/132 지분에 관하여, D의 명의로 46.985/132 지분에 관하여, F의 명의로 3.365/13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마. 원고는 2018. 7. 11.경 피고 C에게 묵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