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북구 D 대 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중 221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2003. 6.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F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그중 221분의 95 지분에 관하여 G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피고 C이 G 명의의 221분의 95 지분에 관하여 2007.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8. 3.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E의 221분의 96 지분에 관하여 2011. 7.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 12. 27. 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9. 11. 이 사건 토지 중 F의 221분의 30 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5. 9. 25. 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30/221 지분을, 피고 B이 96/221 지분을, 피고 C이 95/221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을 매수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고,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각 지분대로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