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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09 2016가단6241
공유물분할및임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와 피고 D, E 소유의 각 184/2,760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552/2,760(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A, C 및 소외 G,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G 소유의 552/2,760(1/5) 지분 중 각 184/2,760(1/15) 지분과 이 시건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6. 11. 피고 D, E과 소외 I 명의로 2005. 4.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F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중 H 소유의 184/2,760(1/15) 지분을 낙찰받아 2015.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K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중 I 소유의 184/2,760(1/15)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I 소유의 1/3 지분을 낙찰받고, 2016. 4.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 A, C, F가 그 중 각 552/2,760(1/5) 지분을, 원고와 피고 D, E이 각 184/2,760(1/15)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피고 D, E이 각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1동의 건물에는 구분된 독립된 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202호) 이외에도 101호, 102호, 201호, 지하층 등 총 5개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269조는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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