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부산 부산진구 D 대 1,8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82. 4. 9. 사망하였다. 2) 주식회사 삼화(이하 ‘삼화’라 한다)는 망인의 명의로 위조된 유언증서에 터잡아 1982.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삼화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 중 원고 A 및 F, G, H, I, J, K, L, M, N, O는 삼화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 비율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20126호,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1357호, 부산고등법원 2013나52196호, 이하 ‘이 사건 진정명의회복 판결’이라 한다). 3) F(상속지분 18/132) 및 G(상속지분 12/132)은 2010. 5. 31.자로, J(상속지분 1/132)는 2010. 11. 29.자로 이 사건 진정명의회복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 도후씨엠산업 주식회사(이하 ‘도후씨엠산업’이라 한다
)는 F, G, J로부터 위 31/132 지분을 매수하여 2013.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4. 10. 20. 이 사건 토지 중 삼화의 지분 가운데 54/132 지분을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A은, 이 사건 진정명의회복 판결에 따라 2010. 5. 31. 이 사건 토지 중 12/13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8. 1. 이 사건 토지 중 P의 12/132 지분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12/132 지분을 원고 B에게 증여하여 원고 B은 2013. 8. 26.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L(상속지분 12/132), K(상속지분 3/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