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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3.25 2013가단84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순흥물산은 원고에게 동해시 B 대 16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1. 8. 분할 전 동해시 C 대 76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165/76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분할 전 토지 중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인 132/760 지분에 관하여는 1993. 6. 11.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접수 제6579호로 채권최고액 금 2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순흥물산(이하 ‘피고 순흥물산’이라고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이미 마쳐져 있었다.

다. 이후 원고는 망인을 비롯한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 95가단6010호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6. 11. 7. ‘분할 전 토지 중 165㎡ 가량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나머지 부분을 다른 공유자들의 단독 소유로 각 분할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1998. 2. 11. 동해시 B 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원고는 망인을 비롯한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그 지분을 넘겨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대로 이기되었고, 이후 2006. 4. 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청구금액 금 22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청구금액 금 712,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이후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2. 10. 31.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까지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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