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관계 서울 종로구 C 대 39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5 지분에 관하여 D 명의로, 1/5 지분에 관하여 E 명의로 각 1973. 5. 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77. 11. 9. 위 D의 1/5 지분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E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피고가 7/10 지분, E이 3/10 지분권자가 되었다.
E은 이후 서울 종로구 F 대 102.5㎡(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양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75. 11.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8. 6. 3.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10 지분 및 이 사건 인접 토지, 이 사건 건물을 각 매수하고, 2008. 7.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는 3/10 지분을, 피고는 7/10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련사건 소송 경과 피고는 원고 및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7144호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과 건물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6. 29. 승소하였고, 원고 및 위 임차인들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725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1. 2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8다30514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4. 24.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 신청 및 강제집행정지결정 피고는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10 지분 및 이 사건 인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