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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 외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는 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 인과의 실랑이 도중 우연히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그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도 그 당시 피해자에게 칼로 겁을 주려고 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다투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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