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06 2016노29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강요) 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했던 말이 거짓말과 변명으로 확인되자 부끄러운 생각에 스스로 바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다로 끌고 들어간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과 모텔에서 각 강간하고,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를 바다로 끌고 들어가 살해하려고 하다가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강요) ’를 ‘ 특수강요’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4 조 ’를 ’ 형법 제 324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강요) 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나 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