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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8 2014고정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3:00경 순천시 B 건널목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당구게임을 하면서 매너 없이 당구공을 흐트러뜨렸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머리를 10회 가량 들이 받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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