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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4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거제시 C에서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시행사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58 세) 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했던

E의 대표이다.

1. 2016. 6. 11.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10:40 경 위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헤딩을 하듯이 1회 들이 받고 발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 불명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2016. 8. 9.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15:00 경 제 1 항 기재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공사에 사용된 자재 금액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6), 판결 문 사본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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