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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8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01:5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이 대리운전사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꺼져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사 배정운전사 전화번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부위로 위 A의 배 부위를 2회 밀고, 머리로 피고인 A의 얼굴을 2회 들이 받아 피고인에게 10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항하여 “욕좀 하지 마소, 나도 바쁜데 왜 욕을 하노, 우리가 뭐 잘못했노”라고 하면서 배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밀어 주차중인 화물차에 부딪히게 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쳐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측 하악부(턱부분) 좌상 및 좌측 턱관절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우측 하부늑골 선상골절(의증)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기록 제37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판시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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