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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2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3층에 있는 D 주점 3번방에서 양주 두 병을 마시면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술병, 리모컨 등을 집어던졌다.

이에 손님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온 주점 부사장인 피해자 E(47세)가 파손된 모니터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위 E의 왼 뺨을 1회 때렸다.

이 후 피해자 E의 도움 요청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G(46세)이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며 만류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F은 위 G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찾아와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H(39세)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한 번 들이 받고, 피해자 I(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좌측 뺨 부위를 머리로 한 번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술병, 리모컨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E(47세) 소유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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