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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22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5,000,000원과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계약 내용의 변경 1) 원고는 2011. 4. 26. B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B, 보험기간 2011. 4. 26.부터 2074. 4. 26.까지, 보험료 월 21만 원,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7억 원 × 지급률’로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6. 15. 피고와 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별표1] 장해분류표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나. 장해판정기준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응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B의 상해 및 보험금 청구 1) B은 2013. 5. 23.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유발반응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좌측 116dB 전농(deafness) 소견으로 나타나,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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