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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18가단66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2. 7. 청각장애 2급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별표1 장해분류표

2. 귀의 장해 장해의 분류 장해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피고는 2014. 6. 27.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80%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8. 2. 7.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 뇌간반응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측 귀 각각 9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3. 19. 원고에게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음’을 이유로 질병80% 이상 후유장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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