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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나5070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남해군청은 2012. 2. 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알리안츠 글로벌비즈플랜보험Ⅳ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익자 : 원고(사망시 상속인) 보험기간 : 2012. 2. 8.부터 2013. 2. 7.까지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5,000,000원 무배당 비즈재해장해보장특약 50,000,000원 위 보험계약에는 무배당 비즈재해장해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위 특약의 주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④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재해장해급여금(약관 제10조) 지급금액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 해당 장해지급률 [별표3] 장해분류표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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