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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가합61503
보험금
주문

1. 별지 기재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 1.경 경기도교육청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엑설런트A공무원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2.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별표 1]

9.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3 한다

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6)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발생 및 치료 1 피고는 2011. 10. 15. 주석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엑스선 촬영을 하고 약 처방을 받았는데, 문진 당시 '2개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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