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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4가합1119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5. 11. 16...

이유

1. 기초사실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특별 약관] 제1조 ① 회사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별표 1 장해분류표]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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