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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7 2020허1823
등록정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청구범위 가) 등록 당시 청구범위: 별지와 같다.

나) 2019. 9. 4.자 정정심판청구에 따른 청구범위(밑줄 친 부분이 정정심판청구가 된 부분이다.

위 정정심판청구를 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라고 한다.

) 【청구항 1】전열매트의 감열선 온도를 저항값의 변화로 감지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U1)를 포함하는 전열매트의 온도조절기 회로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U1)의 출력신호에 따라 스위칭 제어되는 제1 내지 제3 제로크로싱 포토커플러(PC1)(PC2)(PC3)와, 상기 제1 내지 제3 제로크로싱 포토커플러의 각 출력신호가 게이트단자로 인가되는 제1 내지 제3 실리콘제어정류소자(SCR1)(SCR2)(SCR3)를 구비하되; 상기 제1 및 제2 실리콘제어정류소자(SCR1)(SCR2)의 각 캐소드단자 출력은 다이오드(D1)(D2)를 거쳐 감열선에 열원을 공급하기 위한 제1 히터(H1) 및 제2 히터(H2)에 입력되게 하며, 상기 제3 실리콘제어정류소자(SCR3)는 제1 교류전원선(AC_L)으로부터 상용 교류전원을 애노드단자로 입력받도록 연결하고 캐소드단자 출력을 제1 및 제2 실리콘제어정류소자(SCR1)(SCR2)의 애노드단자측에 입력되게 하며(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U1)에서 상기 제1 히터(H1)의 감열선으로부터 제1 입력신호로 받고, 상기 제2 히터(H2)의 감열선으로부터 제2 입력신호로 받으며, 상기 제1 제로크로싱 포토커플러(PC1)로 제어 출력신호가 출력되지 않음에도 상기 제1 입력신호가 입력될 경우 또는 상기 제2 제로크로싱 포토커플러(PC2 로 제어 출력신호가 출력되지 않음에도 상기 제2 입력신호가 입력될 경우는 상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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