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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가합50299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F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G/ H/ I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2】전열매트의 열선 온도를 감지하기 위한 열감지센서(TH)와, 상기 열감지센서로부터 감지된 온도를 입력받아 제어출력신호를 발생시키는 마이크로컨트롤러(U1)를 포함하는 전열매트의 온도조절기 회로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U1)의 출력신호에 따라 스위칭 제어되는 제1 내지 제3 제로크로싱 포토커플러(PC1)(PC2)(PC3)와, 상기 제1 내지 제3 제로크로싱 포토커플러의 각 출력신호가 게이트단자로 인가되는 제1 내지 제3 트라이액(Q1)(Q2)(Q3)을 구비하되; 상기 제1 및 제2 트라이액(Q1)(Q2)의 각 T2단자 출력은 열선에 열원을 공급하기 위한 제1히터(H1) 및 제2히터(H2)에 입력하고, 각 히터(H1)(H2)의 출력측에 다이오드(D3)(D4)를 연결시키며, 상기 제3트라이액(Q3)은 제1교류전원선(AC_L)으로부터 상용 교류전원을 T2단자로 입력받도록 연결하고 T1단자 출력을 제1 및 제2 트라이액(Q1)(Q2)의 T2단자측에 입력되게 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U1)에서 입력신호에 따른 이상운전을 판별하여 이상운전시 열선을 제어하도록 구성한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전열매트용 온도조절기의 이상운전시 안전작동회로(이하 ‘제2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 3, 4】(기재 생략) 5 발명의 설명도면 중 주요내용

가. 기술분야 및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온열매트나 돌침대 등의 온도제어에 사용되는 전열매트용 온도조절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전열매트의 이상운전시 이를 감지 및 안전하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제어하는 전열매트용 온도조절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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