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15. 2014당117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전기 튀김기의 히터구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4. 22./ 2013. 4. 18./ 제1257892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조작부와, 상기 조작부의 일측에 배치되고 기름을 저장하는 기름 저장부(5)와, 상기 조작부의 제어에 의해 온/오프되고 상기 기름 저장부(5) 내에 설치되는 히터를 포함하는 전기 튀김기의 히터구조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 상기 히터(10)는 상기 기름 저장부(5) 내의 일측에 설치되고 상기 조작부에 의해 온/오프되며, 일정 간격을 두고 2회 이상의 반복패턴을 형성하는 제1 코일(11a)을 포함하는 제1 코일부(11); 상기 기름 저장부(5) 내의 타측에 설치되고 상기 조작부에 의해 온/오프되며, 일정 간격을 두고 2회 이상의 반복패턴을 형성하는 제2 코일(12a)을 포함하는 제2 코일부(12)(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제1 코일부(11)와 상기 제2 코일부(12)의 사이에 제공되는 청소 공간부(S)(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및 상기 기름 저장부(5)의 내벽에 설치되고 상기 조작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써미스터(7)(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를 포함하며, 상기 써미스터(7)와 인접한 상기 제1 코일부(11)의 제1 코일(11a)과 상기 제2 코일부(12)의 제2 코일(12a)의 각 대응 부분은 상기 써미스터(7)를 향해 상호 마주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인 전기 튀김기의 히터구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청소 공간부(S)의 폭은 상기 제1 코일부(11)의 제1 코일(11a) 간의 간격 또는 상기 제2 코일부(12)의 제2 코일(12a 간의 간격보다 크게 형성되는 것인 전기 튀김기의 히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