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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7 2019허420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E 등록된 것) 【청구항 1】전열매트의 감열선 온도를 저항값의 변화로 감지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U1)를 포함하는 전열매트의 온도조절기 회로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U1)의 출력신호에 따라 스위칭 제어되는 제1 내지 제3 제로크로싱 포토커플러(PC1)(PC2)(PC3)와, 상기 제1 내지 제3 제로크로싱 포토커플러의 각 출력신호가 게이트단자로 인가되는 제1 내지 제3 실리콘제어정류소자(SCR1)(SCR2)(SCR3)를 구비하되; 상기 제1 및 제2 실리콘제어정류소자(SCR1)(SCR2)의 각 캐소드단자 출력은 다이오드(D1)(D2)를 거쳐 감열선에 열원을 공급하기 위한 제1히터(H1) 및 제2히터(H2)에 입력되게 하며, 상기 제3실리콘제어정류소자(SCR3)는 제1교류전원선(AC_L)으로부터 상용 교류전원을 애노드단자로 입력받도록 연결하고 캐소드단자 출력을 제1 및 제2 실리콘제어정류소자(SCR1)(SCR2)의 애노드단자측에 입력되게 하며(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U1)에서 입력신호에 따른 이상운전을 판별하여 이상운전시 감열선을 제어하도록 구성한 것(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전열매트용 온도조절기의 이상운전시 안전작동회로(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청구항 2】전열매트의 열선 온도를 감지하기 위한 열감지센서(TH)와, 상기 열감지센서로부터 감지된 온도를 입력받아 제어출력신호를 발생시키는 마이크로컨트롤러(U1)를 포함하는 전열매트의 온도조절기 회로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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