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4.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일명 ‘E ’로부터 ‘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면 인출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에 따라 ‘E’ 의 지시에 따라 제 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우편 등으로 수령하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대출 절차에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라” 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들이 피해 금을 인출하여 ‘E’ 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소위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E’ 등 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7. 하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 신한 캐피탈 G 팀장인데,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2. 경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570만 원, 2017. 8. 3. 경 J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540만 원, 같은 날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M) 로 1,000만 원, 2017. 8. 4. 경 N 명의 농협 계좌 (O) 로 9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등은 그 무렵 위 피해 금을 구미 등에서 위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E’ 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3,0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