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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59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준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현금 인출 책 ’으로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자신들이 관리 가능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 인출 책들은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교부하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2. 1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대출 금리를 낮춰 줄 테니 새롭게 대출을 받아 라, 다만 대출금을 가지고 있으면 심사과정에서 거절당할 수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 받은 돈을 송금해 라, 추후에 반환하고 금리를 인하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현대카드 등에서 2,700만원을 대출 받아 2017. 2. 22. 경 공소사실의 ‘2017. 2. 21.’ 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200만원을, 2017. 2. 23.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G) 로 1,000만원, 같은 날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500만원 합계 2,7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경 신한 은행 동 광주 지점 현금 인출기 코너 등지에서 피해자가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위 5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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