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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20 2017가단1928
계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 계금 250만 원, 총 42구좌, 낙찰일 매월 2일로 하는 낙찰계(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이 사건 낙찰계는 1회 낙찰일에는 계원들이 1구좌당 250만 원씩을 계금으로 납부하고 계주인 피고가 계금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으며, 2회 낙찰일부터는 1억 500만 원을 상한으로 하여 가장 적은 금액을 써 낸 계원이 이를 낙찰금으로 지급받되, 다른 계원들 중 이미 낙찰을 받은 계원들은 1구좌당 250만 원씩을 계금으로 납부하며, 이를 공제하고 남은 낙찰금 부분을 나머지 계원들이 균분하여 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나. 피고는 2회 낙찰일인 2016. 4. 2.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을 2019. 7. 2.까지 변제할 것이고, 만일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원리금 전부를 청구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6. 4. 7. 피고의 계좌로 낙찰금 중 6,892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다시 4,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경 이 사건 낙찰계를 파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낙찰계의 1구좌에 가입하고 2회 낙찰일에 낙찰을 받았으므로, 1회 낙찰일의 계금 250만 원과 3회부터 43회까지의 계금 각 250만 원을 합한 1억 500만 원(= 250만 원 × 42회)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회 낙찰일에 7,46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위 낙찰금에서 1회 낙찰일의 미납 계금 250만 원과 피고의 처 C이 원고의 다른 낙찰계 등에 미납한 계금을 공제한 나머지 6,892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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