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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4 2014고합57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7』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2013. 10.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1.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 도중 피해자와 함께 있는 다른 남자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따져 묻는 말을 들었고, 그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3. 17:00경 군산시 D에 있는 E무인텔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있던 남자가 누구냐”고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다”라고 대답하자, 씨발년아, 창녀 같은 년아, 이 더러운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계속하여 알몸 상태가 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잡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남자들 데리고 와서 돌림빵을 시켜버리겠다,

섬에다 팔아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202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가 F와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F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20:54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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