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부부 사이이다.
1. 2018. 11. 29.자 중감금치상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서울 중구 C빌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를 작은 방에 밀어 넣고 방문을 시정하여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10 늑골 골절과 온몸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8. 12. 18.자 중감금치상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작은 방에 밀어 넣고 방문을 시정하여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구 출혈 및 온몸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12신고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G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F이 제출한 사진, 피해자와 F의 H 대화내용,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1. 29.자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월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